교육전문직원 선발시 분야별 인원 조정 가능 명기…징계처분 미루지 않아
교육부는 “교육전문직원 선발 시 분야별 선발 인원을 조정해 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명기한 바 있으며, 징계처분을 미루고 있지 않다”고 밝혔습니다. – 정책브리핑 | 뉴스 | 사실은 이렇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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