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신은총 예비역 하사’의 상이등급, 객관적으로 판정…추가 요청시 재판정 검토
국가보훈처는 “‘신은총 예비역 하사’의 상이등급은 전투 중 부상(질환 포함)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해 의학적 소견 등을 반영해 객관적으로 판정되었으며,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질환은 추가 확인 요청을 하면 재판정 신체검사 등을 검토하겠다”고 밝혔습니다. – 정책브리핑 | 뉴스 | 사실은 이렇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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