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근로자, 부당한 처우 받는 경우 횟수 제한없이 사업장 변경 가능
고용노동부는 “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”고 밝혔습니다. – 정책브리핑 | 뉴스 | 사실은 이렇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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