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부 부적정한 구직신청 징후에 실태조사 거쳐 법적 조치
고용노동부는 “일부 취업알선 담당자의 부적정한 구직신청 징후를 사전에 파악해 3차례 실태조사를 거쳐 개인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했고 재발방지 대책도 추진 중에 있다”면서 “향후 개인정보 취급 및 취업실적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”고 밝혔습니다. – 정책브리핑 | 뉴스 | 사실은 이렇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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