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역 후 공백기 없이 구직활동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
고용노동부는 “2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인 장병이 사전에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준비할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개선했다”면서 “이는 군 복무 중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, 전역 후 공백기 없이 구직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”이라고 밝혔습니 – 정책브리핑 | 뉴스 | 사실은 이렇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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